[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민간이 위탁 관리해 온 국가 가계부를 기획재정부가 직접 챙기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민간 기업이 위탁 관리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기재부가 직접 운영하는 내용의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dBrain은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하루 약 4~5조원 규모가 결제된다. 정부는 국가재정 정보 업무의 전문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8월 법안을 제출했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내년 400조원 이상으로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 재정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총 6건을 의결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해당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라도 은행의 인사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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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사건에는 수은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제출한 복권법 개정안은 '온라인 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하고, 복권수익금이 배분되는 정부 기금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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