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화제과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 제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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