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제과 '과일맛캔디'서 금속 이물…식약처 회수 조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화제과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 제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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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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