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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학자금 연체 신용회복 5년→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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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소액단기연체, 성실상환자 대상 연체정보 활용기간도 단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직장인 A씨는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500만원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떨어졌다. 1년 후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 연체금을 모두 갚았으나 6등급으로 다시 회복되는데만 5년이나 걸렸다.

#자영업자 김금융씨는 4년전 국세 600만원을 체납했다. 신용등급도 4등급에서 6등급으로 강등됐다. 3년전에 체납세액을 전액납부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용등급은 6등급이다.
위와 같이 한번의 체납기록 탓에 체납액을 다 갚은 후에도 신용등급이 오래 회복이 되지 않았던 관행이 올 하반기(7월)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민원분석, 국회의견을 반영해 연체기록이 오랜기간 유지되는 현재의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를 갚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활용기간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당장 작년 10월말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이력을 활용 중인 16만여명 중 이번 조치로 13만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됐다.

또 부주의나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단기간(30일 이내) 연체한 후 상환한 경우에는 연체이력을 1년만 활용하고, 1년이 지나면 활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년간 이 정보가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됐었다.
이 조치로도 작년 10월31일 소액 연체이력을 활용 중인 72만명 중 약 48만50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처는 크게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일부 단축, ▲실수로 단기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에 대한 연체정보 활용 단축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불이익 없이 연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신용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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