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한 기업에 기부영수증 발급 가능, 세금감면 혜택과 잉여식품 처리 비용 절감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을 기부하면 되고 기부품목은 쌀, 라면, 통조림, 농수산물 등 식품과 화장지, 비누, 샴푸 등 생활용품이다.
기부된 품목중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쌀, 냉동식품, 고추장 등 식품과 비누, 삼푸 등 생활용품은 매장에 진열해 이용자들이 직접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푸드뱅크는 보관이 어렵거나 즉시 배분 가능한 식품을 복지시설 위주로 방문해 배분하는 사업이며 푸드마켓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전에 이용자를 선정하고 매월 1회 마켓을 방문해 4~5개 물품을 선택·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금천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고정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기업 및 점포는 50개소며, 개인 기부자도 10여명에 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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