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코드(Polar Code)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이다.
이에 IMO는 폴라코드를 제정, 2017년 1월1일부터 강제화하기로 확정했다. 이 코드가 시행되면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소지한 선박만이 극지해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극지운항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유빙해역을 항해할 수 있는 구조, 안전설비 및 규정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선원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선박 건조와 운항기준을 적시에 마련해 장기적 경기 둔화로 침체된 국내 조선 및 선박기자재 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적해운선사의 동아시아~유럽 간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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