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ㆍ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가 2년 내 부당요금을 3회 위반하다 걸리면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기사는 1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20만원, 2차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 위반은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물게된다.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 요구에 불응할 경우 1차와 2차가 각각 운행정지 30일과 60일의 처분을 받고, 3차 위반하면 감차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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