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궐선거운동 16일 시작…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4·29재보궐 공식선거운동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내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공식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설이 가능하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300여 명의 단속인력과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 명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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