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질자원연구원에 설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운석 신고센터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만들어졌다. 운석감정과 운석등록제가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운석신고센터를 구축하고 16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운석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해 4월 범부처 합동으로 운석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진주운석.[사진제공=온라인커뮤니티]

▲진주운석.[사진제공=온라인커뮤니티]

AD
원본보기 아이콘
올해 1월 운석 국외 반출 금지, 등록제 시행, 등록대장 관리 등 포함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했다. 운석등록과 이력관리 전담 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지정했고 지난해 9월부터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월 현재까지 총 465건의 감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공식 오픈하는 운석 신고센터는 온라인이나 센터 방문을 통한 대국민 운석 감정 서비스 제공, 국내 발견과 국외반입 운석에 대한 등록과 이력관리, 운석의 학술적 연구와 교육, 전시 활용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운석신고센터는 운석감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인이 수집한 암석이 운석인지를 확인받고자 하면 운석신고센터에 온라인(http://www.kigam.re.kr) 또는 직접 운석신고 센터를 방문해 감정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암석에 대한 1차 감정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연구기관과 대학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에 상세감정의뢰를 요청해 운석의 진위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


운석 소유자가 운석을 등록하고자 하면 등록 신청 후 운석 검증 절차를 거쳐 운석인증서가 발급되며 등록이 결정된다.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이다.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운석신고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AD

운석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운석신고센터에서 무상으로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발견된 진주운석 확보를 위해 지자(연), 극지(연), 천문(연), 과학관, 지자체 등 연구·전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석 소유자와 구매를 위한 협의 중에 있다.


이미 발견된 두원운석 등록을 위해 소유권이 있는 일본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제도 홍보를 통해 등록 운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두원운석은 일본에서 영구임대 형식으로 반환받아 현재 지자연에서 영구 보관 중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운석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운석의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연구 자원으로서 학술 연구와 전시 활용이 쉬워질 것"이라며 "운석 소유자 입장에서도 인증서를 취득해 운석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운석 관리에 대한 전문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