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대…중위소득 50% 이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 복지사업 지원대상 기준 선정방식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뀐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범위가 현행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67만원으로 차상위계층은 월 가구소득 200만4000원 이하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은 404만원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202만원 이하가 차상위계층이 된다. 다만 중위소득 기준은 오는 17일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원대상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개별가국 실제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은 합산하고 퇴직금은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기관이 개별가구 생활실태를 조사한 뒤에 확인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현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를 합친 금액의 130% 미만에서, 중위소득 40%와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부양의무자 범위가 현행 4인 가족 기준 297만원에서 481만원으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자산형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구별 사업소득, 근로소득 판단시 취업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했다.
또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대상도 상시 근로자 20% 이상을 기초수급자로 채용에서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교육부 등 21개 부처에 산재된 360개 복지사업 지원대상자도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단일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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