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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2차 인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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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핀 이용 안정화 강화조치 발표
OTP, QR코드, 2차 비밀번호 등 선택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핀(i-PIN)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1년 이상 지난 비밀번호는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아이핀 이용 안전성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아이핀 도용 이슈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아이핀은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민간아이핀(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 3사에서 발급), 행자부는 공공아이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 아이핀을 발급하는 신용평가 3사에서 원타임 패스워드(OTP), QR코드, 2차 비밀번호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이 원하는 인증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이밖에 아이핀 발급기관별로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아이핀을 별도 관리하고 이용자가 재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비밀번호도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안전한 아이핀 이용을 위한 '이용자 행동수칙'을 만들어 아이핀 발급 사이트에 팝업창으로 상시 게재하도록 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아이핀 발급기관과 이용자들이 다함께 보다 안전한 아이핀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다른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아이핀을 도용하는 사례에 대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이핀 발급기관의 준비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핀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민간아이핀 1571만개, 공공아이핀 450만개 등 총 2021만개가 발급돼 있으며 2만여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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