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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블룸버그·CNN, 스티브 잡스의 재판 증언 비디오 방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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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티브 잡스(출처-비즈니스 인사이더)

고 스티브 잡스(출처-비즈니스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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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지난주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스티브 잡스 애플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의 비디오 영상에 대해 언론기관들이 방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CNET는 9일(현지시간) AP, 블룸버그, CNN이 스티브잡스의 비디오 영상에 대해 방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3개의 언론 기관을 대표하는 변호사 토마스 버크는 "이 재판에서 스티브 잡스의 보기 드문 사후 영상은 실질적인 공익을 감안할 때, 대중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에 제기했다.

원고의 변호사는 애플의 요청에 따라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에게 법원에 참석한 사람들 외에는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저스 판사는 증거를 봉인하지 않고 나중에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애플의 변호사 빌 아이작슨은 아직 법정 제한 비디오를 유지하는 애플의 요청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들 언론기관은 이미 공개 기록된 것을 근거로 비디오 밀봉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의 핵심이 될 스티브 잡스의 2시간짜리 영상은 잡스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1년 4월에 촬영됐으며 핵심 부분 30분가량이 재생됐다. 언론사들은 다른 증인의 증언이 더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이 영상은 훨씬 법정 증언으로서 강력하게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변호사는 비디오 영상 공개 신청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애플은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원고는 애플이 아이팟 출시 초기에 애플음악 스토어인 아이튠스에서 구매한 음악은 아이팟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한 반면 타사의 음악 스토어에서 구매한 음악은 아이팟에서 재생되지 않게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아이팟을 구매한 소비자와 소매업체로 구성된 원고는 애플에 3억5000만달러(약 390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미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배상액은 청구 금액의 세 배까지 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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