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은 원사업자와의 거래단절 등에 대한 우려로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조합원사)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하도급법상 동 제도 도입 배경·경과 및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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