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업체가 과적을 유발하는 화물·차량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난 6월 권고한 데 이어 8월에는 이행지시를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첫 인증 업체인 '전국24시콜화물'이 인증취소됨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화물정보망은 전무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화물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화물정보망을 관리·운영해 실제 과적을 조장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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