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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관심병사에 관심 둘 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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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부적합원인 분석자료도 없어…지휘관에 전가된 관리도 여전

임 병장은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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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유제훈 기자]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탈영병 임모 병장이 생포된 가운데 육군이 장병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탈영병에 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역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받아 제대를 한 병사와 부사관은 해마다 증가했다. 2009년의 경우 병사는 847명(하사관 139명)이었지만 2010년 842명(142명), 2011년 1055명(157명), 2012년 946명(16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병사는 1337명, 하사관은 204명이 각각 제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육군 인사사령부는 "현역복무부적합자의 경우 장군을 제외한 장교, 부사관, 병사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뿐 부적합 이유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역복무부적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현역복무부적합자뿐만 아니라 무장탈영병에 대한 통계 조사도 전혀 없다. 육군 헌병대는 본지가 요청한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이탈자에 대한 체포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으며 이탈예방활동도 어렵게 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탈영병중 무장여부, 검거여부, 검거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지 않아 통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육군에서 관심병사뿐만 아니라 탈영병과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장병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심병사의 경우 전방 10개 사단에서 인성검사 이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병력의 5% 수준이다. 가장 비율이 높은 A사단의 경우 8.7%에 달한다. 총기난사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경우에는 6.4%였다.
 군 관계자는 "총기사건의 경우 병역자원 감소하기 때문에 현역판정자를 대폭 늘려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입대한 장병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과 같은 보호관심병사(관심병사) 제도도 도입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군 부적응자에 의한 참극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를 일으킨 김모(당시 19세) 상병도 전형적인 '관심병사'였다.

 관심병사 관리 제도의 부실은 무엇보다 체계적이지 못한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 탓인 것으로 지적된다. 관심병사 보호를 위해선 개인의 심리상태 등 전문적인 상담ㆍ관리 체계가 절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권한과 의무, 책임이 비 전문가인 현장 지휘관에게 전가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교육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상담기법 등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데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턱없이 부족한 상담관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2012년 군 인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2013년 현재 전군에 고작 200여명만 배치돼 있는 상태다. 상담관 1인당 적어도 수백여명의 병사들을 상담ㆍ관리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이정원 서울사이버대 군ㆍ경심리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상담이 되지 않는 데다 군 상담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관심병사들은 상담에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꽤 있다"며 "최소 대대급에 1명씩 상담관이 배치될 필요가 있고, 상담관들 역시 군 문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부적응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군대 문화 역시 '주먹구구식' 관심병사 관리를 방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12년 공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부의 67.3%는 부적응 병사의 문제가 개인문제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책임자로 참여했던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휘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군 부적응자 관리는 한계가 있다"며 "군 내부의 자원만으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의 상담가ㆍ전문가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등급 변경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관심병사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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