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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또 손질…네티즌 "전세소득 과세는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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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2·26 대책을 두번째로 수정한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네티즌들은 과세로 인해 월세가 인상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또 전세소득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전월세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또 수정됐다. 13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2주택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소득 과세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평생 일만 한 칠순 아버지 유일한 수입원이 월세 30만원"이라며 "나도 지금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지만 아버지한테 월세 올려서 세금내시라고 권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보증금까지 과세방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아이디 x231****는 "임대료에 세금을 떼야지 보증금에 세금을 왜 매기냐"며 "보증금은 빚인데 거기다 세금을 메기면 어떡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정책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전월세로 살아봐야 안다"며 "전세 과세 철회 하기 전엔 정책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더 가속화돼 서민 주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ID venu**** 는 "전세에 세금을 매겨 오히려 전세는 빠르게 사라지고 더 이상 내돈주고 집사서 임대놓을 집주인들은 없을 것"이라며 "지출 세금 늘었으니 허리띠 졸라매고 월세 늘었으니 허리띠 졸라매고 내수경기는 더 바닥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mino****는 "전세까지 과세한다면 맘 좋은 집주인도 세금 내는 만큼 월세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월세로 바뀌면 세금 걷기가 쉬워지니까 정부가 전세를 없애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긴 최 모씨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도 이자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데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매물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으로 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또 다시 부작용을 만드는 형태"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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