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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횡령 공범’ 김원홍, 항소심서 신청한 증거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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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원홍씨(53)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신청한 증거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피고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 신빙성 판단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사건 당사자들 간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재생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녹음파일 재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 신청은 기각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말로 판명되면 재판을 포기할 생각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과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방식이 적합하지 않고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만한 가치도 없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변호인 측에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불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사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은 다음 기일에 법정에서 들어보기로 했다. 이 녹음파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항소심 공판 막바지에 최 회장 측이 ‘반전카드’로 들고 나왔던 것이지만 오히려 ‘독’으로 쓰인 바 있다. 녹음파일에는 김원홍씨가 “최태원 회장 형제는 무죄”라는 취지의 말을 김준홍 전 대표에게 수차례 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며 그가 횡령 사건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준홍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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