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쏠림 현상 있자 정치권 '집 거주지' 지자체로 변경 추진
-서울과 경기도 등 이해관계로 입장 달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치권이 '직장 소재지'로 귀속되는 지방소득세를 '납세자 거주지'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가 많은 지역으로 지방소득세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자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의도지만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소득세의 주인이 회사 소재지 지자체가 되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두드러졌다. 회사가 많은 대도시가 많은 세금을 가져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서울의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8조7709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 집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7조1930억원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회사원이 서울에 낸 소득세는 1조5779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임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근로자로부터 1578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더 걷었다.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회사 소재지인 다른 지역에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거주지 근로자 지방소득세 추정치에 비해 889억원 정도를 덜 징수했다. 대구(-217억원), 부산(-198억원), 광주(-118억원) 등도 거주지 지역 주민들의 지방소득세 추정치 대비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걷지 못했다.
서울시 세제실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거주지 주소로 바꾸는 것보다는 현행 국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원래 지방소득세가 회사 소재지로 귀속되게 된 것은 회사 근처 지자체가 편의시설을 제공하므로 그 비용을 회수하자는 것이었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제도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안행부 지방소득세 개편팀 관계자는 "거주지 지자체로 지방소득세를 귀속하게 법을 개정하게 되면 지자체 회수에 변동 사항이 생긴다"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 개정에 따른 징수 문제도 향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회사에서 각 회사원의 거주지를 일일이 파악해 각 지자체로 세금을 납부해야 해 납세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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