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노사정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초과 연장근로 허용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율이 필요하다. 노사합의 시 1년 중 최장 6개월에 한해 1주 8시 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는 안과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못 박되 2017년까지 휴일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제외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벌 조항을 두는 방안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 기간 동안 '패키지 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의제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를 이뤄도 손배ㆍ가압류 남용 제한, 정리 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사 개선 등 노사(노정)관계 개선 의제가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야가 지난 정기국회 때 합의에 근접했던 정리해고 요건 강화의 병행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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