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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소위 '근로시간 단축·통상 임금' 나흘간 집중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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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가 11일부터 4일간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노동계 핵심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합의점을 좁혀가고 있지만 다른 의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소위는 나흘간의 집중 협상을 통해 입법화가 가능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의제는 실속있는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노사정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초과 연장근로 허용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 조율이 필요하다. 노사합의 시 1년 중 최장 6개월에 한해 1주 8시 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는 안과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못 박되 2017년까지 휴일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제외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벌 조항을 두는 방안이 대립하고 있다.
반면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노사정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한 달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를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 기간 동안 '패키지 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의제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를 이뤄도 손배ㆍ가압류 남용 제한, 정리 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사 개선 등 노사(노정)관계 개선 의제가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야가 지난 정기국회 때 합의에 근접했던 정리해고 요건 강화의 병행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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