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법안 처리에 앞서독자적 발전과 지역 사회 기여 구체적인 합의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을 위한 조세감면법안 논의가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의원은 “광주은행은 지역상공인들의 노력으로 탄생했고 지역금융의 중심역할을 해 온 만큼 분리매각 이후 지역 금융 발전과 지역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한 향토은행으로서 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등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가 조세감면법 처리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특히 △Two-Bank 체제 유지, △광주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광주은행 직원 100% 고용승계 등 광주은행의 독자적 발전방안과 △신규채용시 지역인력 우선 채용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일정 지분의 지역 환원 등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를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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