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선정한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하여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이다. 통장 가입자에게는 오는 7월 4일까지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타행송금수수료, 통장관련 각종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최동철 부장은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은 투명하고 편리하게 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후보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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