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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성 매각계약 무효, 주파수할당 취소"…미래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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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위성 헐값 매각 논란을 불렀던 KT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매각계약 무효 통보와 함께 위성용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미래부는 18일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은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고 통보했다. 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이하 Ka대역, 30.110~30.860㎓ 750㎒폭과 20.380~21.2㎓ 820㎒폭)에 대해 주파수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KT샛에는 "무궁화3호 매각 계약 이전의 상태와 같이 해당 위성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며,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또 미래부는 KT가 지난 2011년 6월30일 무궁화3호의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도 위반한 점이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미래부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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