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8일 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인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은 대외무역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라고 통보했다. 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중 일부대역(이하 Ka대역, 30.110~30.860㎓ 750㎒폭과 20.380~21.2㎓ 820㎒폭)에 대해 주파수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KT가 지난 2011년 6월30일 무궁화3호의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도 위반한 점이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미래부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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