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살인으로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사건이 일어날 당시 교도관은 복도에서 순찰 업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남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50분께 살인 혐의로 수감된 A(47)씨가 수용실 안에서 동료 재소자인 B(43)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교도소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재소자 수용실에서 쇼핑백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도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주먹 등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구타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음 날인 31일 오전 숨졌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수용실은 14㎡ 면적이며 7명의 재소자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한다. 교도관 1명이 복도를 오가며 이들의 동향을 감시한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당일 교도관은 순찰 업무를 돌면서도 이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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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전과 10범인 A씨는 2008년 충남 홍성에서 친구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1년부터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숨진 B씨는 강도와 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2년에 수감됐다.


법무부는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부실 여부 등에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교도소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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