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오원춘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1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8일 중국동포 오원춘에게 납치·살해된 피해여성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긴 했지만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동포 오원춘은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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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선고를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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