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주민세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재산분주민세와 균등분주민세가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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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와 납부가 있었고 이번에는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한다.


8월1일 현재 용산이 주소인 개인(세대주)과 사무소는 모두 대상이며 용산에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포함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각 가정과 사무소에 이미 발송됐으며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 신용카드(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인쇄된 ‘세금납부전용계좌’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용계좌는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환 우체국 등 여러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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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인터넷 이용이 여의치 않다면 현금지급기나 편의점을 방문, 납부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용산구의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주민세 납부에 구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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