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부청사에 3천명 모여 시위하는 까닭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굴삭기와 크레인 등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세종시로 몰려든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소속 회원 3000여명은 12일 오후1시 정부 세종청사 주차장에 모인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악 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 촉구대회' 를 갖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3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다시 입법예고 하면서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제도와 관련해 최초의 입법예고와 달리 '건설기계 작업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한 데 반발하고 있다.
소형 장비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소액의 임대료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200만원 이하의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증에서 제외하고 그 상한선인 보증 총액도 건설기계 임대료 4개월 이내의 합산 금액만 한정해 보장하겠다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건설사들의 임대료 지급의무에 대한 보증을 도입하면서 반대로 건설기계임대업자들에게도 임대의무를 이행을 하겠다는 반대급부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운 것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또 200만원 이하 소액임대료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고, 임대료 연체분의 4개월까지만 보증을 해주록 한 것에 대해 6개월까지 보장을 해 달라는 주장이다.
전국건설기계 연합회 관계자는 "원래 건설기계임대료의 전액 보증이라는 건설기계임대료 보증제도의 도입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소규모 영세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건설사에 유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기계임대업자들은 6개월까지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도급 보증도 4개월까지만 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상대적으로 계약이 짧은 장비계약은 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00만원 이하 임대료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느정도 하한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하도급 지급 보증도 1000만원의 하한을 두고 있다"고 개정 시행령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기계연합회는 이와함께 굴삭기 수급조절을 촉구하고 굴삭기 3만대 허수론을 주장한 관련자 및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건설기계연합회는 만일 건산법 시행규칙 개악중지 및 굴삭기 수급조절을 촉구하는 연합회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는 전국의 연합회 소속 건설기계의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현장에 파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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