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소문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소위원에서 공개공지 조성과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한 끝에 공개공지 규모를 247.18㎡에서 146.97㎡로 축소하고 높이도 110m이하에서 104m이하로, 용적률도 1182% 이하에서 1100%이하로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결정으로 서소문지역일대 부족한 관광호텔을 공급,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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