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복권 매출총량을 없애려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맞붙었다.


복권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복권의 매출한도에 대해 예외규정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사감위는 올해 복권위가 제출한 매출계획은 사감위가 설정한 매출한도보다 적기 때문에 매출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기재부 복권위에 따르면 로또 복권의 경우 경마나 경정, 경륜,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 다른 사행산업과는 달리 공급자 즉 정부가 매출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 복권의 경우 사람들이 사는 만큼 매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복권 매출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요의존적인 특성이 있어 국가재정법에도 특례 규정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국가재정법과 사감위가 주장하는 매출 총량규제가 법률상 충돌한다"며 사감위 측에 복권의 특성을 반영해 매출한도를 예외규정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권의 중독성도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낮고, '도박중독 치유부담금'도 가장 많이 내고 있다고 복권위는 덧붙였다. 사감위의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인 기준으로 복권의 유병률(중독성)은 10.9%다. 경정(65.3%), 경륜(52.4%), 경마(41.5%), 내국인 카지노(36.9%), 체육투표진흥권(스포츠토토ㆍ29.3%)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낮다. 또 복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복권이 부담한 도박중독 치유부담금은 46억원으로 사행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며 "중독성도 가장 낮고, 매출총액도 경마, 카지노 등에 이어 세번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치유부담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복권위의 이 같은 입장과는 사감위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감위가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복권위로 부터 매출총량 한도에 대한 예외규정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는데 굳이 제외할 이유가 없어서 반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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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복권의 매출한도는 3조3135억원이다. 기재부의 2013년도 복권 매출계획 규모(3조2879억원)보다 256억원 많다. 계획된 양만큼 판매하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 총량 한도를 풀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올해 한해서 적용되는 내용이며, 내년에 복권위 측에서 또 다시 요청이 있으면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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