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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버스노조 “인천시, 세금 횡령한 사업주 비호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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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악용 업체 관리감독 철저 및 완전공영제 도입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조는 15일 준공영제를 악용하는 버스업체들을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빠른시일 내 완전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민주버스노조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에 근거해 재정지원금 전액이 운전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쓰이도록 버스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경찰 수사결과 일부 업체가 시 재정지원금을 버스기사 인건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시는 버스업체를 옹호하고 나서 과연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인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8일 수사발표를 통해 인천시내 4개 버스회사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시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 2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 버스회사가 재정지원금을 버스기사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쓰지 않고 회사 임원 및 관리직급여, 차량할부금, 가스비 등에 불법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사발표가 있은 후 인천시는 “재정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운수업체가 매월 운송에 따른 관련비용 및 운전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 산출해 2개월 후 적자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차량할부금, 가스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인건비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재정지원금을 받아 차량할부금 등으로 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2009년에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는 운전자의 임근수준을 향상시켜 처우개선및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찰은 재정지원금을 운전자의 급여수준 향상과 무관하게 쓴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제도 취지대로 집행됐다면 버스기사들의 인건비는 준공영제 이전 보다 향상됐어야 하나 2009~2010년 당시 버스기사들의 인건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박상천 민주버스노조 위원장은 “해마다 인천시가 버스업체에 500~6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0억여원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은 완전공영제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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