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의 이른바 '황당사퇴'의 원인이 된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전날 제 2의 황철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19일 성공한 기업가의 관가 입성에 걸림돌이는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다음은 이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


○왜 도입했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ㆍ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각? 백지신탁 의미는?
=운영상의 흐름을 보면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 두 의무를 면하고자 하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지받는다.


○대상은
=매각·백지신탁 대상은 장관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은 4급 이상)와 국회의원 등이다.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와 재산등록시 고지거부자는 제외된다.

○3000만원 초과분? 3000만원과 초과분 모두?
=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이다.


○주식을 분리해 일부를 팔고 일부를 심사청구하면
=직무관련성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주식은 매각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ㆍ고시된 주식은 대상주식에서 제외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 등이다.


또한, 랩어카운트(자문형랩, 일임형랩)는 종목당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본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해당계좌를 종합관리ㆍ운용하는 형태다.


○자문형랩을 A, B, C증권사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의 주식이 A사 랩에 1천만원, B사 랩에 1천만원, C사 랩에 2천만원 있는 경우, 각 랩별로 3천만원 이하이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해당 종목의 총합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인 것인지?
=종목당 총가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기준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을 일반 주식으로 2천만원, 자문형랩으로 2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목당 총가액은 4천만원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다.


○매각·백지신탁 기준일은 언제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ㆍ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한다. ①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②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ㆍ제2항)가 소멸된 날 ③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④ 상속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⑤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가 변경된 날을 의미함 ⑥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재산(변동)신고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해야 하는 것인지?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여서 매각ㆍ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연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총 가액 산정은?
=상장주식 및 코스닥 등록주식은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그 외 주식(비상장 주식)은 기준일의 액면가액.


○주식의 매각ㆍ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는
=백지신탁대상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상품판매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각ㆍ백지신탁 신고서와 공개목록을 작성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므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한다.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한다.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 중 연월일, 신고의무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백지신탁 계약 시 고려할 사항
=일반 신탁상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하나, 백지신탁은 이와 달리 신탁기간, 처분시점, 운용내역 등을 알 수 없다. 비상장주식은 가액산정 및 처분이 어려워 수탁기관이 처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백지신탁 후 신규주식 취득 제한
=백지신탁계약 체결후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주식 취득이 가능하다.


○주식취득 사유는
=① 증여(유증 포함)?담보권 행사?대물변제의 수령 등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권리행사 ③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 취득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⑤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행사 ⑥ 위 ①∼④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


○백지신탁한 상태에서 상속 등의 사유로 취득한 신규주식에 대해 매각ㆍ백지 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해야 되는 것인지?
=백지신탁 중 신규주식 취득은 상속ㆍ증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3천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매각ㆍ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매분기별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탁자에게 통지 ②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신탁자는 신탁재산 매각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를 작성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모든 신탁재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60일 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회 연장기간은 30일 이내, 연장횟수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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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운용정보 제공 금지
=백지신탁계약 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개인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매분기마다 신탁재산을 평가, 3천만원이하로 된 때에는 매분기말 경과 후 1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한다. 수탁기관은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1월1일부터 해지된 날까지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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