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 자녀 양육 소홀 30대母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19일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을 방치하고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가 어머니로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두 아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남 화순군 자신의 집에서 초·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식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 부모로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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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현재 함께 살지 않는 동거남이 빚을 져 빚쟁이를 피하고 집을 나가자 자신도 채권자를 피해 일자리를 찾아 다니다 두 아들의 양육에 크게 신경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결석이 잦은 학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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