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 삼남 내외 교비횡령 유죄 확정
정보근 부부, 교비 2억 빼돌려 정태수 도피자금 등에 사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세운 대학의 교비를 빼돌려 이를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의 삼남 내외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삼남 정보근(50)씨 부부 및 한보그룹 계열사 전 임원 송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와 부인 김모(46)씨, 송씨에 대해 각 징역 10월,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정씨와 송씨는 집행이 2년간 유예됐다.
대법원은 “김씨가 학교법인 정수학원의 자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의 실질적 보관자로서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한 정태수 부자 개인을 위한 용도로 지출·사용하거나 스스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편 정씨는 상고이유를 밝히지 않아 부인 김씨와 일괄해 상고가 기각됐다.
정씨는 학교법인 정수학원 재단이사장, 김씨는 그 산하 영동대 학장을 지냈고, 송씨는 한보 계열사 임원 등으로 근무하다 영동대 기획실장을 지냈다. 영동대는 정 전 회장이 설립한 학교다.
이들은 전임 학장 등과 짜고 2007~2008년 영동대 교비 2억여원을 빼돌려 이를 정 전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이나 해외지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 김씨의 경우 교육부 감사로 교비횡령이 불거지자 학교법인 소유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빼돌린 교비 및 전임 학장의 변호사비 등에 충당하고, 해당 사실이 이사회에서 거론되자 오히려 커미션 의혹을 제기하며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나선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뒤이은 2심도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였을 뿐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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