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교가 스콜라스틱 인크(Scholastic Inc.), 비룡소, 이광설 애플리스외국어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 출판물 등에 사용된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전체가 일체화된 하나의 단어로서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또는 ‘School Bus’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해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교는 ‘신기한’ 내지 ‘The Magic'은 식별력 없는 형용사에 불과해 자사가 1995~1998년 등록한 ‘스쿨버스, 스쿨버스100, 사이버 스쿨버스100’등의 상표와 스콜라스틱 등의 사용표장이 유사하다며, "표시 및 표시사용 상품의 양도·인도·전시·수출입 등을 금지하고 상품을 위한 광고 선전물을 폐기해달라"고 2009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저작물의 세계적 인지도 및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비춰 사용표장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해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해 전체로서 관찰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음절수·외관·칭호·관념 모두 상이해 유사하다 볼 수 없고 대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심도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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