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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vs'신기한 스쿨버스‘, 대법 “혼동할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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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교육기업 대교가 자사 학습 브랜드 관련 상표권 다툼에서 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교가 스콜라스틱 인크(Scholastic Inc.), 비룡소, 이광설 애플리스외국어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 출판물 등에 사용된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전체가 일체화된 하나의 단어로서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또는 ‘School Bus’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해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교는 ‘신기한’ 내지 ‘The Magic'은 식별력 없는 형용사에 불과해 자사가 1995~1998년 등록한 ‘스쿨버스, 스쿨버스100, 사이버 스쿨버스100’등의 상표와 스콜라스틱 등의 사용표장이 유사하다며, "표시 및 표시사용 상품의 양도·인도·전시·수출입 등을 금지하고 상품을 위한 광고 선전물을 폐기해달라"고 2009년 소송을 냈다.
스콜라스틱이 원저작권자인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The Magic School Bus' 시리즈는 이미 전 세계에 5300만부 가량 판매된 데다 국내서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바 있고, 원저작권자 허락을 받아 비룡소와 이 대표가 낸 ’신기한 스쿨버스‘, ‘The Magic School Bus' 등의 출판물 등은 국내서 1999~2009년사이 약 850만 부가 판매되고, 국내 일간지에서 어린이 과학도서로 추천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원저작물의 세계적 인지도 및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비춰 사용표장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해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해 전체로서 관찰해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음절수·외관·칭호·관념 모두 상이해 유사하다 볼 수 없고 대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심도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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