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납기로 1만5천 건에 1억6600만원 부과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지방세법 제24조에 의해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번 부과되며,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작년부터 그 명칭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변경됐다.
여기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과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올 들어 처음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등록면허세의 납부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도로변과 행정관청에 설치된 전광판, 버스승강장의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선진납부제도(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이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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