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상장심사 근거가 없어 폐지가 불가능했던 우선주가 내년부터 퇴출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부진에도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종류주식과 관련해 상장주식수 등 유통가능성에 초점을 둔 퇴출요건을 적용한다.
(아시아경제 2012.12.27. 상장폐지불가 '우선주', 내년부터 퇴출한다)
우선주는 '○○우, ○○우1, ○○우2' 식으로 '우'자를 붙인다. 우1인 것은 1차 발행 우선주이고 우2는 2차로 발행한 우선주란 뜻이다.
우선주 소유자는 회사가 배당할 때 보통주 소유자보다 대개 1%포인트 정도 배당을 더 받는다. 회사가 해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난 뒤에도 주주가 나눠 가질 재산이 남는다면 보통주 소유자보다 먼저 분배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회사가 증자할 때 우선주를 발행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우선주는 보통주가 누리는 주총 의결권이 없다. 의결권이 없으니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보통주에 비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다 있는 셈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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