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재판부는 "약관조항 및 이를 활용한 원고들의 선택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별도의 개별 약정에 해당한다"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 중 일부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한 경우에도 가산금리를 부담했음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며 "그러나 가산금리는 피고들과 별도의 대출금리 합의에 의한 것으로 그 합의가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된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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