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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주 점포는 출점자제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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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홈플러스는 경주시에 출점하기로 한 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 출점자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 경북 경주시 충효동에 지상 3층, 지하 3층, 연면적 2만㎡의 점포 건축을 신청했다. 경주시 인구는 27만여명으로 지난 15일 유통업체들이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기로 한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경주점의 경우, 이미 투자가 이뤄진 점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출점 자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합의 이전에 개설 신청을 한 점포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말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2015년까지 대형마트(인구 30만명 미만)·SSM(인구 10만명 미만)이 토지·건물매입,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을 포함한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입점계약이나 점포 등록 등 이미 투자가 이뤄진 점포는 출점 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관악구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이후 합정점, 오산점 등도 차례로 출점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지며 자율적인 상생과 맞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이들 매장들이 협의회에서 논의한 자제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합정점도 하루 1000억원을 투자했는데 개점을 연기하고 있어 현재 이사 손실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의 이전에 출점이 예정된 점포들이라 출점 자제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점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홈플러스의 신규 출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점포는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면서 "출점 자제 대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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