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2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주민과 공사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운영방안 등의 사항은 공사 사장과 주민대표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법적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공사가 매립지 주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소통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조속히 상생협의회를 구성, 사후관리와 골프장 운영관리, 수익금 활용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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