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532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위탁업체가 텔레마케팅을 실시해 이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원고들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 Y사에 제공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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