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경기씨이에스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관리인은 이윤호 대표이사며,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11월20일이다.

AD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