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씨이에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상미
기자
입력
2012.08.28 12:28
수정
2012.08.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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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경기씨이에스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관리인은 이윤호 대표이사며,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11월20일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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