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1일 법조일원화 시작...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으로 기간 점차 확대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 대상은 일반 법조경력자, 단기 법조경력자, 전담법관 임용 세 가지로 구분해 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은 법조경력 3,4년차를 대상으로 한다.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되며 보조적인 임용방식이 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로스쿨 1기생이 배출돼 2013년과 2014년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들만 임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전담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해 신뢰를 증진하고 이상적인 법조일원화의 모습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임기 중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을 맡을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에 맡게 민사소액 전담법관 선발을 우선 시행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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