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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경력시대' 시작…법조경력 최소 3년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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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일 법조일원화 시작...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으로 기간 점차 확대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내년부터 즉시임관제도가 없어지고 새로 임관하는 법관은 법조경력이 최소 3년이상부터인 '경력자'로만 채워진다.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임용 대상은 일반 법조경력자, 단기 법조경력자, 전담법관 임용 세 가지로 구분해 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점차 확대돼 '10년이상' 기준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임용된 법관은 적응을 위해 최소 기간 동안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이후에는 단독판사로 근무한다.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은 법조경력 3,4년차를 대상으로 한다.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되며 보조적인 임용방식이 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로스쿨 1기생이 배출돼 2013년과 2014년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들만 임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전담법관 임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원숙한 법조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을 담당해 신뢰를 증진하고 이상적인 법조일원화의 모습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임기 중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사무분담을 맡을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에 맡게 민사소액 전담법관 선발을 우선 시행한다.
한편, 법조일원화는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경력법조인만을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판사로 임용되기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단계별로 경력연수를 늘려나간다. 지금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즉시임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법조경력 5년이상을 임용하는 방식을 보조적으로 사용해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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