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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과정서 직원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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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법인화 과정을 둘러싸고 서울대학교의 기성회직과 일반직 공무원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기성회직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새로운 인사 규정안에 반대하며 연좌 농성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6일 학내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법인화 이후 직원 인사규정안' 의결도 이들의 반대로 미뤄졌다.
기성회직 노조 측은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서 기성회직이 법인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기능ㆍ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새 인사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무원직은 법인 7급 이상으로 하는 반면 기성회직은 법인 7ㆍ8급으로 할 예정이어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성회직이라는 이유로 직급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대 직원 1000여명 중 기성회직은 240여명이다.

김연옥 기성회직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차별적인 인사규정을 고집한다"며 "학교가 공무원들의 요구 사항만 듣고 기성회직에 불리한 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직이 속한 직원노조 측은 "직급 자체가 없던 기성회 직원들에게 직급을 부여하고 승진 기회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직원노조 박종석 위원장은 "이전에도 기성회 직원들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호봉을 50% 깎는 등 차이를 둬 왔다"며 "서로 다른 채용 과정을 거쳐 들어온 직원을 공무원과 같은 직급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공무원 직원 노조와 기성회 노조 양측이 대립하고 있지만 학교본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기성회직 노조 측 주장대로 하면 오히려 공무원직을 역차별할 수 있다"며 "결국 양측이 합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성회직 노조의 반발에 따라 학교 측은 일단 새 인사규정안 의결을 미루고 양측 노조와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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