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음주시작 연령을 앞당기고 폭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류광고를 이같이 규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내 버스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주류광고 지양, 대형판매점 주류진열 개선사업, 음주 행위와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8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내달부터 서울시내 버스와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의 주류광고도 함께 사라진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이미 버스조합, 광고대행사 등과 사전 의견조율을 진행해 주류광고 금지에 대한 타당성을 공유했고, 사전계약된 광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다음달부터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자치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광고물에도 주류 광고를 가급적 지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학원, 도서관, 청소년 보호구역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공공장소 음주 금지가 법률로 시행되면 강력히 단속,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음주 예방 캠페인도 진행된다. 시는 기존에 알코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협회 등 단체들을 서로 연계해 분야별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 건강을 위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주부·알코올 중독시설 입소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절주 리더 등을 구성해 음주폐해 예방 사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현재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료를 위해 5개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주변에서 사라지면 좋은 알코올 광고’를 주제로 사진 공모전도 진행한다.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응모를 받아 12월 한 달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전시 진열, 연말연시 음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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