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2일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D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