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대출금리 연 3.2%,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 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공장 운영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고자 하는 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08~2011년) 등을 갖춰 7월2일부터 6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등을 필수적으로 담보로 제출해야 하며, 융자신청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건실 유망한 사업체로 판단되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추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와 사치ㆍ투기ㆍ금융ㆍ부동산업체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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