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이달부터 부채 과다로 가정 해체 위기 맞은 가정 대상 긴급생계비(4인 기준 월 100만원 정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달부터 가계부채가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도 긴급 생계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


구는 과다한 가계부채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형 사고, 가정 해체, 신빈곤층으로 전락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과다부채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도 생계비·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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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사업의 긴급성 판단 재량을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지난 3월1일 부터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기존 긴급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실직 ▲ 휴·폐업 등에 한정돼 있었다.

여기에 과다부채를 추가 지정해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주소득자의 과다부채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과다부채로 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월 100만원(4인가족 기준) 가량 생계비 지원과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수업료 등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가구 2주택 이상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제외된다.


특히 도박, 주식투자 등 투기성 용도로 인해 가계부채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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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득 구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위험수준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과다한 가계부채로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 주민생활과(☎ 2286-5025)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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