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도로명주소 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만으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도로명주소가 2011년7월29일 법정주소로 확정돼 사용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3년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4년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종로구가 제작한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뿐 아니라 지번을 병행표기 했다.
또 교통 · 관광 · 주요 공공시설과 용도지역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행정동별 안내도는 8만부를 제작해 지난 2월부터 종로구 내 전 세대에 배부했다.
종로구 도로명주소안내도는 3000권을 제작해 3월부터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 현장 출동이 잦은 주요 공공기관과 택배, 배달음식점 등 지도가 필요한 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도로명주소가 아직 낯선 주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하게 됐다”며 “도로명주소 제도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구성 체계와 편리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 주소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 실시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주민은 행정동별 안내도에 한해 구청 본관 5층 새주소팀(☎2148-2935)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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