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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조미료 수백포대 내다 판 중간 도매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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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재판에 넘겨졌던 중간 도매상인이 재차 가짜 조미료를 팔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27일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9월 가짜 ‘미원’ 21kg짜리 250포대, 가짜 ‘감칠맛 미원’ 20kg짜리 150포대 등을 5606만원에 유통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이미 팔아 넘긴 물량 외에 수십포대를 이달 초까지 본인이 운영하던 상회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2007년 수원지법에서 마찬가지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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