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27일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2007년 수원지법에서 마찬가지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