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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목사자격 박탈…복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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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태상준 기자]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날린 이근안(72) 씨가 목사 직을 박탈 당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중앙노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목사 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 한번 목사 직이 면직되면 복직은 불가능하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한 것을 기회로 이씨의 목사 활동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합동개혁총회장인 정서영 목사는 19일 "이씨가 겸손하게 선교하며 살아가겠다는 목사 안수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목사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했으며 교단의 위상도 떨어뜨렸다고 여겨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 교도소 수감생활 중에 통신교육 과정을 거치고 출소 뒤 수업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목사가 됐다. 그는 교정 선교와 신앙 간증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종종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며 과거 행적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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