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최근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현행보다 30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위탁신청은 종전 1월 13일에서 2월 13일까지 연장하여 할 수 있게 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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